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1조의4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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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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