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26조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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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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