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29조의1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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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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