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물환경보전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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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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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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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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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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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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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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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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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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