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