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31조의1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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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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