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8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