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물환경보전법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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