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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