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52조의1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