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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