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3.7.30>

제66조의1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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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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