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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