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71조의2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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