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위임 및 위탁)
물환경보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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