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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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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