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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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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