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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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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