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삭제 <2017.1.17>
**③**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1.12,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삭제 <2017.1.17>
**③**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1.12,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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