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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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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