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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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a34ea -
2025-12-30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21fb82 -
2025-10-01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d8803 -
2024-01-0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b7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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