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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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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