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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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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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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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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