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25조 (시범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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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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