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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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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