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미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또는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7-25 법률: 미술진흥법 (제정) @933fedc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문 → 제3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