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

미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