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
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
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