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
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
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
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
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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