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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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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