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3.2>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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