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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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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