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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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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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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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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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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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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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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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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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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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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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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