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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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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