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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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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