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35조의1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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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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