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