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의1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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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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