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44조의1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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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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