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의6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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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1.9.14, 2023.3.28, 2023.6.1,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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