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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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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