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보고ㆍ검사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