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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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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