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편성)
민방위기본법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 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⑧**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⑨**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⑩**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⑪**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 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⑧**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⑨**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⑩**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⑪**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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