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검열)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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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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