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상 및 치료)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