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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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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