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5조 (민방위 경보)

민방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