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2조 (응급조치의 절차)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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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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