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의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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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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