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