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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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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