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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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1984.09.01 시행 제정 법무부
3개 조문 대통령령 3

대통령령 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부칙

    부칙 <제11493호,1984.9.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