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민사소송규칙
**①**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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